보험ㆍ공제 가입
제13조의2
제13조의2(보험ㆍ공제 가입) ① 제13조에 따라 설비인증을 받은 자는 재생에너지 설비의 결함으로 인하여 제3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ㆍ종류ㆍ대상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험ㆍ공제 가입
제13조의2(보험ㆍ공제 가입) ① 제13조에 따라 설비인증을 받은 자는 재생에너지 설비의 결함으로 인하여 제3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ㆍ종류ㆍ대상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3조의2(보험ㆍ공제 가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