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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후원수당 관련 표시ㆍ광고 등)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후원수당 관련 표시ㆍ광고 등)

후원수당 관련 표시ㆍ광고 등

제21조

제21조(후원수당 관련 표시ㆍ광고 등) ①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사람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다단계판매원이 받게 될 후원수당이나 소매이익(다단계판매원이 재화등을 판매하여 얻는 이익을 말한다)에 관하여 거짓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사람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전체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평균 후원수당 등 후원수당의 지급 현황에 관한 정보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지하여야 한다. ③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조직의 운영 방식 또는 활동 내용에 관하여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다단계판매 및 후원방문판매 →

제3장 다단계판매 및 후원방문판매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후원수당 관련 표시ㆍ광고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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