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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소비자 등의 침해정지 요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소비자 등의 침해정지 요청)

소비자 등의 침해정지 요청

제25조

제25조(소비자 등의 침해정지 요청) 제23조 또는 제24조를 위반한 다단계판매자의 행위로 이익을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우려가 있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자단체 등은 그 행위가 현저한 손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침해의 정지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다단계판매 및 후원방문판매 →

제3장 다단계판매 및 후원방문판매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소비자 등의 침해정지 요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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