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 변경 등의 공고
제27조
제27조(주소 변경 등의 공고) 다단계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상호 또는 주된 사업장의 주소ㆍ전화번호를 변경한 경우 2. 제13조제3항에 따른 휴업신고 또는 폐업신고를 한 경우 3. 제49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거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주소 변경 등의 공고)
주소 변경 등의 공고
제27조(주소 변경 등의 공고) 다단계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상호 또는 주된 사업장의 주소ㆍ전화번호를 변경한 경우 2. 제13조제3항에 따른 휴업신고 또는 폐업신고를 한 경우 3. 제49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거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
인용 형식「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주소 변경 등의 공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