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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특수판매업자의 입증책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특수판매업자의 입증책임)

특수판매업자의 입증책임

제36조

제36조(특수판매업자의 입증책임)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계약 상대방과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특수판매업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수판매업자는 증명에 필요한 통화 내용 등에 대한 거래기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할 수 있다. 1. 재화등의 훼손에 대한 소비자의 책임 유무 2.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3. 재화등의 공급 사실 및 그 시기 4. 계약서의 발급 사실 및 그 시기 5. 입증책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그 밖의 거래 사실 ② 특수판매업자는 제1항에 따른 증명에 필요한 통화내용 등 거래기록을 미리 보존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수판매업자는 거래기록을 그 대상ㆍ범위ㆍ기간 및 열람 방법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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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특수판매업자의 입증책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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