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공제조합의 사업)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공제조합의 사업)

공제조합의 사업

제40조

제40조(공제조합의 사업)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소비자피해 보상을 위한 공제사업 및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공익사업 2. 소비자피해 예방과 홍보를 위한 출판 및 교육 사업 3.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자율정화사업 4.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5.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소비자권익의 보호 →

제5장 소비자권익의 보호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공제조합의 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