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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특수판매 소비자단체 등의 지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특수판매 소비자단체 등의 지원)

특수판매 소비자단체 등의 지원

제41조

제41조(특수판매 소비자단체 등의 지원)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수판매에서의 공정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권익 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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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특수판매 소비자단체 등의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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