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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소비자 등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

소비자 등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

제52조

제52조(소비자 등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 제7조, 제7조의2,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계약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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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소비자 등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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