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격)
제2조
제2조(법인격)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제2조(법인격)
(법인격)
제2조(법인격)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인용 형식「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제2조(법인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