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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지법 제24조의2(초지로서의 관리가 불가능한 초지에 대한 조치)

초지법 제24조의2(초지로서의 관리가 불가능한 초지에 대한 조치)

초지로서의 관리가 불가능한 초지에 대한 조치

제24조의2

제24조의2(초지로서의 관리가 불가능한 초지에 대한 조치)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초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초지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제23조를 위반하여 허가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전용한 초지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전용허가를 받고 전용한 초지로서 그 보전이 불가능한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른 사업시행으로 초지 이용의 여건이 변화하여 해당 초지를 관리하는 자가 그 관리를 포기한 경우 3. 관리자가 없거나 있어도 분명하지 아니한 초지 4. 초지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5년이 지난 초지로서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관리ㆍ이용되지 아니하는 초지 5. 그 밖에 초지의 기능이 상실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유지ㆍ공유지를 대부받아 조성한 초지가 제1항에 따라 초지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해당 재산관리청은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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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초지법」 제24조의2(초지로서의 관리가 불가능한 초지에 대한 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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