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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0조(유통자회사의 설립)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0조(유통자회사의 설립)

유통자회사의 설립

제70조

제70조(유통자회사의 설립) ① 농림수협등은 농수산물 유통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종합유통센터ㆍ도매시장공판장을 운영하거나 그 밖의 유통사업을 수행하는 별도의 법인(이하 "유통자회사"라 한다)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통자회사는 「상법」상의 회사이어야 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유통자회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농수산물 유통기구의 정비 등 →

제6장 농수산물 유통기구의 정비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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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0조(유통자회사의 설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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