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농수산물 전자거래의 촉진 등)

농수산물 전자거래의 촉진 등

제70조의2

제70조의2(농수산물 전자거래의 촉진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 전자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및 농수산물 거래와 관련된 업무경험 및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농수산물 전자거래소(농수산물 전자거래장치와 그에 수반되는 물류센터 등의 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 2. 농수산물 전자거래 참여 판매자 및 구매자의 등록ㆍ심사 및 관리 3. 제70조의3에 따른 농수산물 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운영 지원 4. 대금결제 지원을 위한 정산소(精算所)의 운영ㆍ관리 5. 농수산물 전자거래에 관한 유통정보 서비스 제공 6. 그 밖에 농수산물 전자거래에 필요한 업무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 전자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거래품목, 거래수수료 및 결제방법 등 농수산물 전자거래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농수산물 유통기구의 정비 등 →

제6장 농수산물 유통기구의 정비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2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농수산물 전자거래의 촉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