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제11조
제11조(손실보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0조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방조제 관리법 제11조(손실보상)
손실보상
제11조(손실보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0조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방조제 관리법」 제11조(손실보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