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5조
제5조(고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제3조 및 제3조의2에 따라 해당 방조제를 관리방조제로 결정하거나 제4조에 따라 그 관리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방조제의 소재지 2. 방조제의 총길이 및 폭과 그 부속시설 3. 포용조수량 4. 소유자와 원관리자의 주소 및 성명
고시
제5조(고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제3조 및 제3조의2에 따라 해당 방조제를 관리방조제로 결정하거나 제4조에 따라 그 관리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방조제의 소재지 2. 방조제의 총길이 및 폭과 그 부속시설 3. 포용조수량 4. 소유자와 원관리자의 주소 및 성명
인용 형식「방조제 관리법」 제5조(고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