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의 해제
제4조
제4조(관리의 해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해당 방조제를 관리방조제로서 관리할 필요가 없거나 원관리자(原管理者)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방조제를 관리대상에서 해제할 수 있다.
관리의 해제
제4조(관리의 해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해당 방조제를 관리방조제로서 관리할 필요가 없거나 원관리자(原管理者)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방조제를 관리대상에서 해제할 수 있다.
인용 형식「방조제 관리법」 제4조(관리의 해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