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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조제 관리법 제3조의2(지방자치단체 관리방조제의 결정)

지방자치단체 관리방조제의 결정

제3조의2

제3조의2(지방자치단체 관리방조제의 결정) ① 제3조에 따른 국가 관리방조제를 제외한 방조제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방조제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할 것을 관할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해당 방조제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 관리방조제로 결정한다. ③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관리방조제의 범위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고, 시ㆍ군ㆍ자치구 관리방조제의 범위는 해당 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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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방조제 관리법」 제3조의2(지방자치단체 관리방조제의 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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