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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제19조(안전관리 교육)

안전관리 교육

제19조

제19조(안전관리 교육)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관리에 종사하는 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ㆍ훈련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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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어촌정비법」 제19조(안전관리 교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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