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농어촌정비법 제2절 농공단지의 개발

제77조–제80조 · 4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농공단지 개발 지원에 관한 기본방침

제77조

제77조(농공단지 개발 지원에 관한 기본방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농공단지 개발 지원에 관한 기본방침을 세워야 한다.

농공단지 개발의 지원

제78조

제78조(농공단지 개발의 지원)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농어촌지역의 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농공단지를 지정하고 개발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농공단지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농공단지의 지정ㆍ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생산제품의 판매 지원

제79조

제79조(생산제품의 판매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공단지에서 생산된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출을 지원하고 계열화를 촉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공공기관은 제품 생산자와 생산 제품 구매에 관한 수의계약(隨意契約)을 체결할 수 있다.

농어촌 환경보전을 위한 지원

제80조

제80조(농어촌 환경보전을 위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가 「환경정책기본법」 제29조에 따른 환경보전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경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농어촌정비법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