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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제2절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

제16조–제24조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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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등이 시행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와 이관

제16조

제16조(국가 등이 시행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와 이관)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끝나면 그 사업으로 설치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관리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한국농어촌공사가 인수하여 관리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리 한국농어촌공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국가가 시행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설치된 농업생산기반시설 2. 지방자치단체나 토지 소유자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그 지방자치단체 또는 토지 소유자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한국농어촌공사가 인수하여 관리하게 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 ③ 제2항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인수한 한국농어촌공사는 그 농업생산기반시설에 관하여 발생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토지 소유자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설치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한국농어촌공사가 인수하여 관리하도록 미리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결정에 앞서 한국농어촌공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한국농어촌공사는 그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토지 소유자가 매수한 용지를 미리 한국농어촌공사의 소유로 등기할 수 있다. 1. 국가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2. 지방자치단체나 토지 소유자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그 지방자치단체나 토지 소유자가 요청할 때 ⑤ 제4항의 결정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인수한 한국농어촌공사의 권리ㆍ의무 승계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

제17조

제17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 제16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관리하는 자(이하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시ㆍ도지사: 다음 각 목의 농업생산기반시설 가.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저수지, 양수장, 배수장, 방조제 및 제방 나. 2개 이상의 시, 군, 광역시 자치구에 걸쳐 있는 농업생산기반시설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1호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제외한 농업생산기반시설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

제18조

제18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 ①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하여 항상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정비, 시설물의 개수ㆍ보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총저수용량 5만세제곱미터 이상인 저수지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의 방지 및 인명 구조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상 주요 부분을 손괴(損壞)하여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2.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의 허락 없이 수문을 조작하거나 용수를 인수함으로써 농어촌용수의 이용ㆍ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 3.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 등

제18조의2

제18조의2(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ㆍ시설, 유지ㆍ보수 및 안전관리의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따르는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인근 주민 등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농업생산기반시설정보체계 구축ㆍ운영

제18조의3

제18조의3(농업생산기반시설정보체계 구축ㆍ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에게 제1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정보체계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정보체계에 등록하는 정보를 조사하고 데이터화하여 등록된 정보를 매년 최신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정보체계의 구축범위 및 운영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전관리 교육

제19조

제19조(안전관리 교육)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관리에 종사하는 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ㆍ훈련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등

제20조

제20조(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등) ① 저수지 축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착공한 후 1년 이내에 농업생산기반시설 붕괴 등의 비상 상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생명ㆍ재산의 피해를 예방하고 줄이는 데에 필요한 종합적인 대처계획(이하 "비상대처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비상대처계획을 세운 자는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립된 비상대처계획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비상대처계획의 실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비상대처계획을 세운 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착공 또는 준공 후에 농업생산기반시설과 관련한 중대한 변화가 있으면 그 내용을 반영하여 비상대처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비상대처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1항 후단과 제2항을 준용한다. ④ 비상대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비상대처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농어촌용수 오염 방지와 수질 개선 등

제21조

제21조(농어촌용수 오염 방지와 수질 개선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오염물질이 흘러들어 농어촌용수가 오염되어 영농과 농어촌 생활환경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령과 조치 등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물환경보전법」 제12조 및 제39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 2. 「하수도법」 제25조제2항, 제33조, 제4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1조제1항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제17조제5항 및 제25조제10항 4. 「지하수법」 제16조 및 제16조의3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어촌용수 오염으로 영농과 농어촌 생활환경에 지장을 줄 것이 우려되면 농어촌용수의 수질개선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저수지 및 담수호 등 호수와 늪의 수질오염 2. 농경지에서 발생하거나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인한 농어촌용수의 오염 3. 「지하수법」 제16조의2에 따른 지하수오염유발시설로 인한 농어촌용수의 오염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용수 오염 방지 및 수질개선 대책 수립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전국적인 농어촌용수 수질측정망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용수 수질측정망 구축ㆍ운영 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환경보전법」 제9조의2에 따른 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ㆍ고시에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농어촌용수 수질측정망 운영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저수지 상류지역에서의 공장 설립 제한

제22조

제22조(저수지 상류지역에서의 공장 설립 제한) ① 농어촌용수의 수질 보전을 위하여 저수지 상류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이하 이 조에서 "공장"이라 한다)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이하 이 조에서 "산업단지"라 한다)를 설립할 수 없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장 및 산업단지 설립이 제한되는 지역 중 저수지 수질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 및 산업단지 설립을 승인할 수 있다. 1.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이하 "폐수배출시설"이라 한다)이 설치되지 아니하는 공장 및 산업단지로서 저수지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공장 및 산업단지 2. 폐수배출시설이 설치되는 공장 및 산업단지로서 저수지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공장 및 산업단지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저수지 상류지역에서의 공장 설립과 관련하여 저수지가 다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제23조

제23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①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려 하거나 타인(他人)에게 사용하게 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한국농어촌공사인 경우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는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미리 관계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사용허가 받아 사용하는 사용자로부터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유지하거나 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료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⑤ 사용허가에 관한 절차ㆍ기간 및 범위, 사용료 징수 범위와 징수된 사용료의 사용 범위, 관계 주민의 의견 청취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제24조

제24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①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제17조에 따라 등록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할 수 있다. 1. 폐지하려는 농업생산기반시설에서 이익을 얻고 있는 농경지 등이 다른 목적으로 전용(轉用)된 경우 2. 폐지하려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대체할 시설이 완비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이 손괴(損壞)되어 농업생산기반시설 보수의 경제성이 없을 경우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폐지를 요구받은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폐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를 신청하거나 폐지 불가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지의 범위, 청문 절차, 관계 주민의 의견 청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폐지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매각 대금은 제14조제3항의 예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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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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