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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제80조(농어촌 환경보전을 위한 지원)

농어촌정비법 제80조(농어촌 환경보전을 위한 지원)

농어촌 환경보전을 위한 지원

제80조

제80조(농어촌 환경보전을 위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가 「환경정책기본법」 제29조에 따른 환경보전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경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농공단지의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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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어촌정비법」 제80조(농어촌 환경보전을 위한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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