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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제45조(교환ㆍ분할ㆍ합병의 효과)

농어촌정비법 제45조(교환ㆍ분할ㆍ합병의 효과)

교환ㆍ분할ㆍ합병의 효과

제45조

제45조(교환ㆍ분할ㆍ합병의 효과) 제43조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으면 그 고시된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에 따라 소유권은 이전되고 저당권ㆍ지상권ㆍ임차권 또는 사용차권이 설정되며 이에 대응하는 종전의 권리는 소멸되고, 지역권(地役權)은 설정되거나 소멸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환지 및 교환ㆍ분할ㆍ합병 등 →

제3절 환지 및 교환ㆍ분할ㆍ합병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0.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농어촌정비법」 제45조(교환ㆍ분할ㆍ합병의 효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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