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산업 육성ㆍ지원
제72조
제72조(농어촌산업 육성ㆍ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농어촌산업 육성ㆍ지원
제72조(농어촌산업 육성ㆍ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농어촌정비법」 제72조(농어촌산업 육성ㆍ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