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농어촌정비법 제86조의4(농어촌민박사업자의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

농어촌민박사업자의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

제86조의4

제86조의4(농어촌민박사업자의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사업장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에 이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 →

제1절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0.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농어촌정비법」 제86조의4(농어촌민박사업자의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