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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제102조(마을정비구역 지정 및 마을정비계획의 변경)

마을정비구역 지정 및 마을정비계획의 변경

제102조

제102조(마을정비구역 지정 및 마을정비계획의 변경) 마을정비계획 및 마을정비구역 지정의 변경은 제101조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제101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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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어촌정비법」 제102조(마을정비구역 지정 및 마을정비계획의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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