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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제107조(다른 법령의 적용 특례)

다른 법령의 적용 특례

제107조

제107조(다른 법령의 적용 특례) 이 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의 정비, 도로기본계획의 수립 및 도로정비계획의 수립 2. 「하천법」 제37조 및 제50조에 따른 점용료등의 징수 3. 「도로법」 제66조에 따른 점용료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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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어촌정비법」 제107조(다른 법령의 적용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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