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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제60조(벌칙)

벌칙

제60조

제6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의2에 따른 금지 행위를 위반한 자 2.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轉用)한 자 3.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4. 제41조의2에 따른 농지개량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개량한 자 5. 제41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성토 또는 절토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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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지법」 제60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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