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제61조
제6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를 위반하여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한 자 2.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유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한 자 3. 제23조제2항에 따른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종료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벌칙
제6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를 위반하여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한 자 2.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유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한 자 3. 제23조제2항에 따른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종료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인용 형식「농지법」 제61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