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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법 제29조(업무방법서)

기술보증기금법 제29조(업무방법서)

업무방법서

제29조

제29조(업무방법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보증의 방법 및 기간과 제33조ㆍ제33조의2 및 제34조에 따른 보증료 등, 수수료 및 손해금에 관한 사항 2. 재보증 방법, 재보증 기간, 재보증 제한업종 등 재보증에 관한 사항 3. 유동화회사보증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보증 대상 채무 나. 유동화 대상 자산 다. 위험관리방안 라. 제28조의3제2항에 따라 같은 기업으로부터 인수할 수 있는 유동화자산의 최고한도 3의2. 보증연계투자에 관한 사항 4. 보증채무 이행에 관한 사항 5. 구상권 행사에 관한 사항 6. 제28조제3항에 따른 기술평가의 기준ㆍ절차ㆍ방법ㆍ종류 등에 관한 사항 7. 중소기업팩토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기금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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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기술보증기금법」 제29조(업무방법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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