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계획
제32조
제32조(업무계획) ① 기금은 사업연도마다 업무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기금이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면 그 업무계획서를 해당 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금이 업무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술보증기금법 제32조(업무계획)
업무계획
제32조(업무계획) ① 기금은 사업연도마다 업무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기금이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면 그 업무계획서를 해당 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금이 업무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인용 형식「기술보증기금법」 제32조(업무계획),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