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상의 특례
제32조
제32조(행정처분상의 특례) 시설대여업자가 시설대여등의 목적으로 특정물건을 취득ㆍ수입하거나 대여받으려는 경우에 제30조와 제31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 법령에 따라 받아야 할 허가ㆍ승인ㆍ추천, 그 밖에 행정처분에 필요한 요건을 대여시설이용자가 갖춘 경우에는 시설대여업자가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행정처분상의 특례
제32조(행정처분상의 특례) 시설대여업자가 시설대여등의 목적으로 특정물건을 취득ㆍ수입하거나 대여받으려는 경우에 제30조와 제31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 법령에 따라 받아야 할 허가ㆍ승인ㆍ추천, 그 밖에 행정처분에 필요한 요건을 대여시설이용자가 갖춘 경우에는 시설대여업자가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인용 형식「여신전문금융업법」 제32조(행정처분상의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