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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제37조(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7조(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제37조

제37조(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① 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대여업자에게 시설대여등의 연간 실행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에 대하여 운용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정 비율은 100분의 50을 넘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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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여신전문금융업법」 제37조(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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