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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제65조(정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5조(정관)

정관

제65조

제65조(정관)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2. 회원의 자격 3.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4. 업무 범위 5. 회비의 분담과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회의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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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여신전문금융업법」 제65조(정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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