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의 운영 재원
제68조의2
제68조의2(재단의 운영 재원)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제68조에 따라 기부받은 선불카드 미사용잔액등의 재산상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2. 기부금 3. 그 밖의 수익금
재단의 운영 재원
제68조의2(재단의 운영 재원)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제68조에 따라 기부받은 선불카드 미사용잔액등의 재산상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2. 기부금 3. 그 밖의 수익금
인용 형식「여신전문금융업법」 제68조의2(재단의 운영 재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