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에 대한 감독 및 검사
제66조
제66조(협회에 대한 감독 및 검사) 협회와 그 소속 임직원에 관하여는 제53조 및 제53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는 "협회"로 본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6조(협회에 대한 감독 및 검사)
협회에 대한 감독 및 검사
제66조(협회에 대한 감독 및 검사) 협회와 그 소속 임직원에 관하여는 제53조 및 제53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는 "협회"로 본다.
인용 형식「여신전문금융업법」 제66조(협회에 대한 감독 및 검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