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담배사업법 제11조의4(담배제조업허가의 취소 등)

담배사업법 제11조의4(담배제조업허가의 취소 등)

담배제조업허가의 취소 등

제11조의4

제11조의4(담배제조업허가의 취소 등) 재정경제부장관은 제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배제조업허가를 취소하거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은 경우 2. 제11조제2항에 따른 담배제조업허가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11조의2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6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바꾸어 임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제11조의5제3항에 따른 화재방지성능인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담배를 제조하여 판매한 경우 5.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6. 제25조 또는 제25조의2를 위반한 경우 7.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제조ㆍ판매 및 수입 →

제3장 제조ㆍ판매 및 수입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담배사업법」 제11조의4(담배제조업허가의 취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