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차관의 도입 기준
제3조
제3조(공공차관의 도입 기준) 재정경제부장관은 공공차관의 도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공공차관 도입 계획안에 이를 포함시키거나 제7조제2항에 따라 공공차관협약의 체결을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 유지에 지장을 주는 경우 2. 국민의 보건위생 또는 환경 보전에 해를 끼치거나 미풍양속에 현저히 반하는 경우 3. 대한민국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공공차관의 도입 기준)
공공차관의 도입 기준
제3조(공공차관의 도입 기준) 재정경제부장관은 공공차관의 도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공공차관 도입 계획안에 이를 포함시키거나 제7조제2항에 따라 공공차관협약의 체결을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 유지에 지장을 주는 경우 2. 국민의 보건위생 또는 환경 보전에 해를 끼치거나 미풍양속에 현저히 반하는 경우 3. 대한민국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인용 형식「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공공차관의 도입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