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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평등한 대우)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평등한 대우)

평등한 대우

제5조

제5조(평등한 대우)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 적용되는 조세에 관한 법률 중 감면에 관한 규정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대주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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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평등한 대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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