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제23조
제2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신청 또는 제7조제2항에 따른 승인과 관련하여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2.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벌칙)
벌칙
제2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신청 또는 제7조제2항에 따른 승인과 관련하여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2.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인용 형식「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