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제26조
제26조(과태료) ① 제16조제1항에 따른 도입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과태료)
과태료
제26조(과태료) ① 제16조제1항에 따른 도입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인용 형식「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과태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