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제24조
제2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기업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2. 제13조 또는 제17조제3항에 따른 조치 또는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기업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벌칙)
벌칙
제2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기업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2. 제13조 또는 제17조제3항에 따른 조치 또는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기업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인용 형식「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