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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물품목록정보의 이용 확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물품목록정보의 이용 확대)

물품목록정보의 이용 확대

제16조

제16조(물품목록정보의 이용 확대) ① 조달청장은 물품목록제도를 보급하고 물품목록정보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각 기관 외의 기업ㆍ단체 등(이하 "민간기업등"이라 한다)에 물품목록에 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조달청장은 민간기업등이 물품목록에 관한 자료의 이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검토하여 이용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민간기업등에 물품목록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유상(有償)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상으로 하는 자료의 내용, 범위, 대가(代價)의 납부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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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물품목록정보의 이용 확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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