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목록제도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21조
제21조(물품목록제도 업무의 위임ㆍ위탁) 조달청장은 물품목록제도 업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물품목록의 관리와 물품목록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단체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려면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물품목록제도 업무의 위임ㆍ위탁)
물품목록제도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21조(물품목록제도 업무의 위임ㆍ위탁) 조달청장은 물품목록제도 업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물품목록의 관리와 물품목록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단체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려면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물품목록제도 업무의 위임ㆍ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