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자료의 발간ㆍ배포
제17조
제17조(목록자료의 발간ㆍ배포) 조달청장은 물품목록에 관한 자료를 정기 또는 수시로 발간ㆍ배포하거나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배포함으로써 물품목록정보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목록자료의 발간ㆍ배포)
목록자료의 발간ㆍ배포
제17조(목록자료의 발간ㆍ배포) 조달청장은 물품목록에 관한 자료를 정기 또는 수시로 발간ㆍ배포하거나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배포함으로써 물품목록정보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목록자료의 발간ㆍ배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