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는 세입의 범위
제1조
제1조(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는 세입의 범위) 조세(租稅)와 그 밖의 국고의 세입(歲入)은 인지(印紙) 또는 우표로 납부하여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다.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 제1조(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는 세입의 범위)
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는 세입의 범위
제1조(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는 세입의 범위) 조세(租稅)와 그 밖의 국고의 세입(歲入)은 인지(印紙) 또는 우표로 납부하여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인용 형식「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 제1조(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는 세입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