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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 제1조(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는 세입의 범위)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 제1조(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는 세입의 범위)

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는 세입의 범위

제1조

제1조(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는 세입의 범위) 조세(租稅)와 그 밖의 국고의 세입(歲入)은 인지(印紙) 또는 우표로 납부하여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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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 제1조(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는 세입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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