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보조사업에 대한 예외조치
제5조
제5조(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보조사업에 대한 예외조치) 국가는 제4조에 따른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보조사업의 경우에도 국가시책 수행상 부득이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보조사업에 대한 예외조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보조사업에 대한 예외조치
제5조(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보조사업에 대한 예외조치) 국가는 제4조에 따른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보조사업의 경우에도 국가시책 수행상 부득이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인용 형식「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보조사업에 대한 예외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