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보조사업에 대한 예외조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보조사업에 대한 예외조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보조사업에 대한 예외조치

제5조

제5조(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보조사업에 대한 예외조치) 국가는 제4조에 따른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보조사업의 경우에도 국가시책 수행상 부득이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보조금 예산의 편성 →

제2장 보조금 예산의 편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보조사업에 대한 예외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