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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지방비 부담 의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지방비 부담 의무)

지방비 부담 의무

제13조

제13조(지방비 부담 의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해당 연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보조금 예산의 편성 →

제2장 보조금 예산의 편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지방비 부담 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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