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보조금관리위원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보조금관리위원회)

보조금관리위원회

제15조의2

제15조의2(보조금관리위원회) ① 보조금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관리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 소속으로 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조사업과 관련된 주요정책의 결정과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보조사업 및 보조사업자 선정 등의 타당성 확인에 관한 사항 3. 보조금의 중복 또는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의 수립ㆍ운영과 보조사업의 정비에 관한 사항 4. 제26조의2에 따른 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개인정보 보호정책 및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5.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보조금 예산의 편성 →

제2장 보조금 예산의 편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보조금관리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