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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출연기관에 대한 별도의 보조금 교부 제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출연기관에 대한 별도의 보조금 교부 제한)

출연기관에 대한 별도의 보조금 교부 제한

제14조

제14조(출연기관에 대한 별도의 보조금 교부 제한) 국가는 출연금을 예산에 계상한 기관에 대하여는 출연금 외에 별도의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없다. 다만, 기획예산처장관이 사업 수행상 특히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보조금 예산의 편성 →

제2장 보조금 예산의 편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출연기관에 대한 별도의 보조금 교부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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