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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보조금 교부 결정의 통지)

보조금 교부 결정의 통지

제19조

제19조(보조금 교부 결정의 통지)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교부 결정의 내용(그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조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 없이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통지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경우 단위사업별ㆍ보조사업자별로 작성한 교부 결정 내용을 즉시 기획예산처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보조금의 교부 신청과 교부 결정 →

제3장 보조금의 교부 신청과 교부 결정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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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보조금 교부 결정의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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