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보조금의 교부 결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보조금의 교부 결정)

공포번호
법률 제21751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7. 4.
최근 대조
2026. 10. 3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보조금의 교부 결정

제17조

제17조(보조금의 교부 결정) ① 중앙관서의 장은 제16조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지체 없이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성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자금의 일부를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모방식으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보조금의 교부 신청과 교부 결정 →

제3장 보조금의 교부 신청과 교부 결정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보조금의 교부 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